글번호
353427

휴학 중 자퇴 신청 및 등록금 반환에 대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수정일
2024.09.12
작성자
이윤서
조회수
114
등록일
2024.09.12

안녕하세요. 질병 휴학 중인 1학년 입니다.

질문이 있어 작성합니다.


1. 비대면으로 등기우편 자퇴 신청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절차와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2. 제가 국가장학금을 지원 받아서 등록금이 발생하지 않았던 거 같습니다. (기숙사? 비용만 지불했었던 것 같음.) 이에 대해서 국가장학금도 돌려받을 수 있는 건가요? 가능하다면 절차와 방법이 궁금합니다.

첨부파일
첨부파일이(가) 없습니다.

답변입니다.

학사운영팀 2024-09-13 08:41:26.0

안녕하세요.
학사운영팀입니다.
우리 대학교의 자퇴와 관련된 사항은 학생이 직접 방문하여 자퇴원을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부득이하게 학교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소속 단과대학 교학팀과 협의하여 후속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가장학금 수혜를 통하여 등록금이 면제되었다 하더라도 장학금 반납 등 별도 행정 절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 대학교 학생장학복지팀을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