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생활 규정 제8조(학생증의 사용제한)에 의거 휴학의 경우 모바일 학생증, 카드 학생증이 정지되며,
복학 후에는 사용 가능합니다.
(도서관 출입의 경우에는 도서관에 문의하시어 이용하여야 합니다.)
재발급은 분실, 카드 고장 시에 가능하며, 휴학생은 복학 후에 발급 가능합니다(신청기간 외 신규발급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