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302503

학습경험인정제 학점인정 신청서

수정일
2024.10.07
작성자
학사운영팀
조회수
634
등록일
2023.08.01

1. 개요: 우리 대학교 입학 전 또는 입학 후 국내·외 다른 학교·연구기관, 산업체 등에서 연구, 실습 및 근무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우리 대학교 교과목의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는 제도

2. 대상: 학부 재학생(신입학 첫 학기 제외)

3.. 인정 대상기관 

  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나. 방송법 제2조에 따른 방송사업자 및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등록된 신문사 등

  다.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감독청에 등록된 학원 및 교습소

  마.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바. 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상시 5인(사업주 포함)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산업체

  사.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에 등록된 단체로서 산업체가 구성원인 단체

  아.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산재 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는 산업체

  자. 기타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4. 주요 내용

구분

내용

신청자격

학부 재학생 (신입학 첫 학기 제외)

접수처

소속 단과대학 교학팀

대상과목

인정범위

-전공 과목(신청 학기 수강신청한 과목에 한 함)

-졸업 전 최대 26학점 이내 인정 가능 (※ 편입생 13학점 이내 인정 가능)

-정규학기 성적 인정

이수구분

전공필수, 전공선택 등

성적부여

등급(점수)

인정방법

 연구·실습·근무경험과 전공과목 간 관련성 평가(학과) 후 승인(교무처장)

제외대상

-의과대학: 의예(학)과, 간호학과 제외

-휴먼서비스대학: 자체 선행경험 평가인정 세칙 따름

-편입생 전적 대학 이수학점 제외

-신입학 후, 첫 학기 재학생 제외

-최종 학기 취업자 제외(조기취업원 제도 이용)

5. 절차

순서

구분

내용

시기

비고

1

학생

학과상담, 학습경험인정 가능 과목확인, 증빙구비

2월/ 8월

-

2

해당 학기 수강신청

수강신청기간

3

신청서 및 증빙서류 소속 학과 제출[붙임1, 2]

개강 전

4

승인 전까지는 해당과목 수업참여

개강 후

5

소속학과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접수[붙임1, 2]

3월/ 9월

개강 1~2주

6

학과 회의소집, 교육과정 관련성 등 평가[붙임3]

7

평가결과 학사운영팀 공문 발송[붙임1, 2, 3]

‘20 – 학기 학습경험인정제 학점인정 요청’

개강 3~4주

8

학사운영팀

평가결과 접수, 검토 

9

소속학과

승인 결과 개별 통지

4월/ 10월

개강 5주

10

학생

승인 과목 수업 참석하지 않음

11

소속학과

담당 교과목 교수는 승인된 성적을 당 학기 최종 성적으로 부여

6월/ 12월

개강 17주

12

학생

당 학기 최종 성적열람 기간 내 부여 성적 확인

6. 신청자 제출서류: 소속 단과대학 교학팀 및 담당 과목 교수와 사전 상담 후 제출

  가. 제출기한: 개강일 15:00까지

  나. 접수처: 소속 단과대학 교학팀

  다. 제출서류: 신청서 (붙임1. 2) 및 각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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