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우리 대학교 입학 전 또는 입학 후 국내·외 다른 학교·연구기관, 산업체 등에서 연구, 실습 및 근무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우리 대학교 교과목의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는 제도
2. 대상: 학부 재학생(신입학 첫 학기 제외)
3.. 인정 대상기관
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나. 방송법 제2조에 따른 방송사업자 및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등록된 신문사 등
다.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감독청에 등록된 학원 및 교습소
마.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바. 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상시 5인(사업주 포함)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산업체
사.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에 등록된 단체로서 산업체가 구성원인 단체
아.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산재 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는 산업체
자. 기타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4. 주요 내용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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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
학부 재학생 (신입학 첫 학기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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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처 |
소속 단과대학 교학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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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과목 및 인정범위 |
-전공 과목(신청 학기 수강신청한 과목에 한 함) -졸업 전 최대 26학점 이내 인정 가능 (※ 편입생 13학점 이내 인정 가능) -정규학기 성적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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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구분 |
전공필수, 전공선택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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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부여 |
등급(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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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방법 |
연구·실습·근무경험과 전공과목 간 관련성 평가(학과) 후 승인(교무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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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대상 |
-의과대학: 의예(학)과, 간호학과 제외 -휴먼서비스대학: 자체 선행경험 평가인정 세칙 따름 -편입생 전적 대학 이수학점 제외 -신입학 후, 첫 학기 재학생 제외 -최종 학기 취업자 제외(조기취업원 제도 이용) |
5. 절차
순서 |
구분 |
내용 |
시기 |
비고 |
1 |
학생 |
학과상담, 학습경험인정 가능 과목확인, 증빙구비 |
2월/ 8월 |
- |
2 |
해당 학기 수강신청 |
수강신청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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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신청서 및 증빙서류 소속 학과 제출[붙임1, 2] |
개강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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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승인 전까지는 해당과목 수업참여 |
개강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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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소속학과 |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접수[붙임1, 2] |
3월/ 9월 |
개강 1~2주 |
6 |
학과 회의소집, 교육과정 관련성 등 평가[붙임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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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평가결과 학사운영팀 공문 발송[붙임1, 2, 3] ‘20 – 학기 학습경험인정제 학점인정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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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강 3~4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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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학사운영팀 |
평가결과 접수,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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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소속학과 |
승인 결과 개별 통지 |
4월/ 10월 |
개강 5주 |
10 |
학생 |
승인 과목 수업 참석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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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소속학과 |
담당 교과목 교수는 승인된 성적을 당 학기 최종 성적으로 부여 |
6월/ 12월 |
개강 17주 |
12 |
학생 |
당 학기 최종 성적열람 기간 내 부여 성적 확인 |
6. 신청자 제출서류: 소속 단과대학 교학팀 및 담당 과목 교수와 사전 상담 후 제출
가. 제출기한: 개강일 15:00까지
나. 접수처: 소속 단과대학 교학팀
다. 제출서류: 신청서 (붙임1. 2) 및 각 증빙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