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비 운영 관련 주의사항 l
가. 학생을 대상으로 금품을 모금하는 행위는 금지가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학회비를 징수할 수 있으며, 신입생에게 한 번에 4년간의 회비를 징수하는 행위 금지(법정 분쟁 발생 시, 모든 책임은 학과 학생회에게 있음)
나. 학회비를 징수하기 전에 반드시 학회비 활용계획서를 학과장에게 결재받은 후, 해당 내용을 학생과 학부모에게 안내장을 통해 사전 공지한 후 진행(참고자료)
다. 학회비는 징수 목적에 따라서만 사용하며, 학회비와 관련된 모든 사항은 학과 게시판과 문자 발송 등을 활용하여 학과의 재학생 모두가 알 수 있도록 공개
라. 학회비 결산보고서의 수입 및 지출금액은 상세하고 정확하게 입력해야 하며, 기록 및 영수증의 고의적인 조작, 학회비 부정 사용, 결산보고서 미제출 등의 사유 발생 시에는 학과 학생회 장학금 지급 제한
마. 잔여 학회비는 징수 목적에 따라 징수한 학년도 내에 모두 소진하는 것이 원칙이며, 불가피한 경우 이월금액과 사유를 반드시 재학생에게 공지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