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82194

학회비 운영 관련 주의사항

수정일
2021.03.25
작성자
권이승
조회수
662
등록일
2021.03.25

학회비 운영 관련 주의사항 l

 

. 학생을 대상으로 금품을 모금하는 행위는 금지가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학회비를 징수할 수 있으며, 신입생에게 한 번에 4년간의 회비를 징수하는 행위 금지(법정 분쟁 발생 시, 모든 책임은 학과 학생회에게 있음)

. 학회비를 징수하기 전에 반드시 학회비 활용계획서를 학과장에게 결재받은 후, 해당 내용을 학생과 학부모에게 안내장을 통해 사전 공지한 후 진행(참고자료)

. 학회비는 징수 목적에 따라서만 사용하며, 학회비와 관련된 모든 사항은 학과 게시판과 문자 발송 등을 활용하여 학과의 재학생 모두가 알 수 있도록 공개

. 학회비 결산보고서의 수입 및 지출금액은 상세하고 정확하게 입력해야 하며, 기록 및 영수증의 고의적인 조작, 학회비 부정 사용, 결산보고서 미제출 등의 사유 발생 시에는 학과 학생회 장학금 지급 제한

. 잔여 학회비는 징수 목적에 따라 징수한 학년도 내에 모두 소진하는 것이 원칙이며, 불가피한 경우 이월금액과 사유를 반드시 재학생에게 공지하여야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