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91627

교원자격 취득요건 안내(2023.08.31.수정)

수정일
2023.10.13
작성자
이미선
조회수
940
등록일
2021.09.23

구분

최저 이수 기준

전공

기본이수

7과목 21학점 이상 이수

(기본이수 첨부파일 참고)

교과교육

3과목 8학점 이상 이수

역사교육론, 역사과논리및논술, 역사교과교재연구및지도법 이수

성적

평점 2.1 이상 (75/100점 이상)

교직

(22학점)

교직이론

6과목 12학점 이상

교직소양

6학점 이상

특수학개론(2학점), 교직실무(2학점), 학교폭력 예방 및 학생의 이해(2학점)

교육실습

4학점 이상

학교현장실습(2학점 이상), 교육봉사활동(2학점 이내)

성적

평점 2.6 이상 (80/100점 이상)

기타

 (교직적성인성검사) 2회 이상 적격 판정

 (응급처치및심폐소생술) 2회 이상 이수

 성인지교육 연 1회 이상

 교원자격 취득 예정자: TBPE(마약검사) 음성서류 제출(신설)



1. 성인지 교육 이수 의무


  가. 졸업 시까지 4회 이상 필수 이수하여야 함.

      - 2021.2월 입학자는 졸업시까지 2회 이상 이수하여야 함.

        (1학년 4회, 2-3학년 2회 이수)

      - 2022년 2월 졸업예정인 현재 4학년 학생은 이수할 필요가 없으나, 졸업연기 및 졸업유보시에는 2회 이수 해야 함.

        (따라서 졸업연기 예정이거나 유보인 학생은 2021-2학기에도 이수해야 함)

      - 1년에 1회 인정됨으로 1학기 또는 2학기에 한번 이수



2. 교원자격검정 시 교원자격 취득 결격 사유 미해당 여부 관련 서류 제출


  가. 2021. 6. 23 이후 교원자격검정이 이루어지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함

  나. 성범죄 이력이 있거나 마약.대마.향정시성의약품 중독자의 경우 교원자격 취득 불가

      -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원서 제출시에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미해당 증명서류(의사의 진단서 또는 검사결과 통보서) 함께 제출


3. 교직 적인성 검사 졸업 시까지 2회 통과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