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354085

역사교육과 학생회 학칙

수정일
2024.10.23
작성자
김민지
조회수
56
등록일
2024.10.23

안녕하세요 역사교육과 9대 학생회 학생회장 김민지입니다.


역사교육과 학생회 회칙 제 3장 20조에 의거하여 발의된 내용은 학생회에게 문서로 전달하였으며 3장 21조에 의하여 14일 이내 학생회를 소집하여 심의, 의결하였으며 결정사항을 공지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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