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 규정 : 학사운영 '결석조치에 관한 세칙'
- 출석으로 볼 수 있는 사유
1. 직계가족(조부모, 부모, 형제자매)의 사망이나 이와 유사한 사유로 인한 결석은 5일 이내의 범위 내에서 인정
2. 병무관계(신체검사 등)로 인한 결석은 병무청의 통지가 있을 때에만 소요전일수를 인정
3. 학교가 허가하는 정부기관의 요청으로 동원된 경우(각종회의 포함)에는 학생·취업지원처장의 확인이 있으면 출석으로 인정
4. 학교가 허가하는 학습답사 여행(교육실습 포함) (개정 '23.8.10)
5. 졸업예정자로서 채용시험에 응시한 경우
6. 학생 본인이 결혼한 경우에는 혼일일로부터 5일간
7. 체육특기자가 대한체육회 및 각 회원단체가 인정한 대회에 출전하거나, 전지 훈련에 참가한 경우
8. 여학생의 신청에 따른 월 1일의 생리공결
9. 장애학생의 신체 악화로 인한 병원 진료 (신설 '23.8.10)
10. 학생의 예비군 훈련 기간 (신설 '23.8.10)
11.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설 '23.8.10)
- 발급 방법 : 결석계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 지참하여 교학팀 제출
이외의 사유는 결석 처리 불가
>> 병원 진료로 인한 결석처리는 가급적 지양(불허)하니,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