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인정반 수강신청 시 유의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1. 신청자격
가.학과(전공) 및 학년에 따른 신청 제한
나. 세부사항
구 분 |
신청자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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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학시험에 의한 특별학점 인정 |
일반/간호 |
1학년~3학년 1학기(5차학기) 내인 재학생
※ 영어교육과는 교선[초·중·고급영어회화] 불가 |
의학과 신청 불가 |
자격증취득에 의한 특별학점 인정 ※ 교필[컴퓨터활용] |
일반/간호 |
1학년 ~ 4학년 1학기(7차학기) 내인 재학생 중, 2015 이전 학번인 재학생
※ 교필[컴퓨터활용]을 이수하지 않는 2016 이후 학번의 재학생은 해당없음 |
2. 신청방법: 정기 수강신청 기간 중 인정 받고자하는 학점인정반 교과목 수강신청
가. 대상 교과목: [학점인정반 교과목 : 담당교수 ‘학사’]
이수구분 |
교과목 |
담당교수 |
교양선택 |
초급영어회화 |
‘학사’ |
중급영어회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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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영어회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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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양필수 |
대학영어I, 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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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일본어I, 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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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중국어I, 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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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양필수 |
컴퓨터활용 |
나. 신청대상자는 수강신청기간에 해당 학점인정반 교과목을 수강신청하고, 개강 후 학점인정 신청기간에 학사운영팀을 방문하여 신청서 및 증빙자료를 제출합니다.
접수기간 마감일까지 증빙자료가 나오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 학기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3. 신청기간 내 신청서 및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수강포기 기간에 수강포기를 하여야 합니다.
4. 학점인정 성적정정 제도는 2020학년도 1학기부터 폐지됩니다.
가. 2020학년도 1학기부터 교필[대학영어] 성적을 이미 취득한 자가 학점인정 신청기간에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상향 정정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나. 성적정정은 재수강성적포기 제도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1) 재수강 성적포기 신청 가느한 교과목은 C+이하의 성적일 경우에 해당되고, 성적은 최대 B+까지 취득할 수 있습니다.
2) 재수강 가능 횟수는 과목당 2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