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140919

조기졸업 신청원

수정일
2022.02.14
작성자
이세림
조회수
374
등록일
2022.02.14
가. 신청요건
1) 전 학년 성적 평점평균이 4.0 이상이며, 각 학기 평점평균이 4.0 이상인 자
2) 학사경고 또는 징계 등의 학칙위반 사실이 없는 자
3) 조기졸업 신청학기 수강신청 학점을 포함하여 학기 말까지 졸업요건을 갖춘 자
4) 재수강 성적포기를 한 사실이 없는 자
5) 복수전공(교직) 및 교직과정에 선발되어 중도에 포기한 사실이 없는 자

나. 유의사항
1) 종강까지 졸업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조기졸업 신청이 취소됨
2) 전필[사제동행세미나]는 조기졸업 신청학기까지 이수하며, 전공 69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함
3) 조기졸업 신청자 졸업연기 신청 불가
4) 의학과, 간호학과 조기졸업 신청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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