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톨릭관동대가 2025년도 2급 치유농업사 국가자격증 취득을 위한 치유농업사 양성과정교육 142시간을 종료하고 최근 수료식을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가톨릭관동대는 농촌진흥청에서 실시하는 치유농업사 교육기관으로는 강원도내 유일, 교육시설, 장비, 교수요원등이 완비된 교육기관이다.
치유농업사란, 2020년 3월 24일에 제정된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약칭 : 치유농업법)에서 치유농업을 국민의 건강회복 및 유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용되는 다양한 농업·농촌 자원의 활용과 이와 관련된 활동을 통해 사회적 또는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 정의하고 있다.
치유농업사가 되려는 자는 치유농업법 제11조에 따라 치유농업사 양성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한 후 농촌진흥청장이 실시하는 치유농업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하며, 이후 1급 치유농업사가 되기 위해서는 2급 치유농업사 및 국가기술자격·관련학과 학위 등을 취득한 후 관련업무에 일정기간 종사해야만 1급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강원연구원 치유농업활성화 방안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치유농업에 대한 연구는 농촌진흥청에서 해외의 다양한 사례 등을 통해 국내 치유농업의 개념을 정립하면서 처음 시작되었다.
농업분야에서 농촌이 가지고 있는 환경, 문화자원 등을 휴양과 치유의 개념으로 농촌관광(Green Tour)과 연계하려는 정책을 추진,1980년대부터 농업, 원예, 동물, 식품(음식), 산림 등 각 분야에서 치유의 기능을 활용하여 다양하게 발전해 왔으나, 농촌진흥청에서는 치유농업으로 통합하여 종합적으로 접근하였으며,
치유농업의 정의는 각 연구의 목적 및 정책 방향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으나 농촌진흥청에서는 농업·농촌 자원이나 이를 이용해 국민의 신체, 정서, 심리, 인지, 사회 등의 건강을 도모하는 활동과 산업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번에 수료한 교육생들은 지난4월 4일~7월 5일까지 이론 94시간, 실습 48시간 등 총 142시간을 교육인원 정원 40명선발에 2.5:1의경쟁율을 기록하며, 농업·농촌의 동식물, 문화환경, 경관 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교육을 이수했으며,
이후 이수한 교육생들은 농촌진흥청이 주관하는 치유농업사 2급 자격시험 (1차시험 9월6일, 2차시험 11월1일 응시 자격이 부여 됐다.
가톨릭 관동대 제공
또한, 도내 12개 시,군 응시자중 (위,표참조) 동해시가 6명의 최다 이수자가 배출되었다.
치유농업사 2급 양성과정에 함께 한 김영동 교육생 대표는 축사를 통해 치유농업은 단순히 농사를 짓는 것이 아니 였으며, 함께 흙을 만지고, 고추와 오이, 수박, 딸기, 메리골드를 직접 심고 가꾸며,
식물과 자연, 그리고 사람 사이의 연결을 통해,‘사람을 향한 배려’, ‘회복을 위한 기다림’, ‘자연과의 교감’이 고스란히 담겨 있어, 누군가의 아픔과 불편함에 진심으로 귀 기울이는 자세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이란 걸 느꼈다며 소감을 전했다.
고재욱 가톨릭관동대학교 치유농업사 양성교육원장은, “치유농업은 농업을 건강 회복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분야로 앞으로 농촌진흥청 및 강원도농업기술원과 협력 치유농업 프로그램 개발, 효과 검증, 인프라 구축, 가상 치유농장(4D/VR) 콘텐츠 개발 등을 통해 강원도 맞춤형 치유농업 모델을 창출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처 : 신아일보(http://www.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