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 I 유형(학생직접지원형)
목적
저소득층․중산층의 고등교육 비용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기 위해 정부가 등록금을 연간 700만원(기초・차상위 둘째는 전액) 한도로 지원구간별 차등 지원
지원대상
지원대상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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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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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에 국가장학금 신청 및 서류 제출을 완료하고,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이 완료된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대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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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의 경우, 국외 소득‧재산 신고 절차*에 따라 국외 소득 재산을 신고한 자만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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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기준을 충족하는 대학생
성적 기준
구분 | 성적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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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편입생,재입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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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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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규모 및 금액
지원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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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조 6,487억 원
지원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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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학생을 대상으로 구간별 차등지원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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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지원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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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별 최대지원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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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최대지원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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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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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차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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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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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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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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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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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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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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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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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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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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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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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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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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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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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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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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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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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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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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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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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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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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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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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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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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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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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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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금 범위 내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
지원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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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범위 내 필수경비*(수업료)만 지원
* 필수경비가 아닌 경비(선택경비): 학생회비, 실습수업료 등 기타 납입금
지원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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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된 해당학기에 지원하되, 학제별·학생별 한도를 모두 충족하는 범위 내에서 지원
※ 한국장학재단에서 지원하는 등록금 지원 목적의 장학금은 모두 수혜횟수에 합산 -
(학제별 한도) 현재 소속된 학교의 학제별 최대 지원 횟수 이내에서 지원
소속 학교내에서의 학제별 최대 지원횟수
구분 | 2년제 | 3년제 | 4년제 | 5년제 | 6년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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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횟수 | 4회 | 6회 | 8회 | 10회 | 12회 |
※ 지원횟수는 정규학기를 1년 2학기 기준으로 산정
※ 초과학기 및 졸업유예도 해당 학기 등록금이 발생하는 경우, 한도 내에서는 지원 가능 |
선발절차 및 지급방식
선발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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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학생) 한국장학재단에 국가장학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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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한국장학재단) 신청학생의 경제수준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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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대학) 신청학생에 대한 학사정보 등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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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한국장학재단) 소득 및 학사정보 등을 종합하여 국가장학생 선발 및 통보
※ 재학생은 1차 신청이 원칙이며, 신청기간을 놓친 재학생이 2차 신청기간에 신청했다면 2회에 한해 구제신청으로 인정하여 심사 진행(단, 구제신청 적용여부는 선택할 수 없으며, 2회 초과 시 ‘신청기간 미준수’로 심사 탈락)
※ 신청기간에 교환학생, 해외실습, 질병 등의 사유로 1차 신청이 불가능했음을 증명(대학 입증 및 요청)하는 경우 심사 후 구제 기회 부여 가능
* 관련서류: 가족관계증명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등
지급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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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등록금 고지서 상에 우선감면 또는 개별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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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고지서에 ‘국가장학금 Ⅰ유형(학생직접지원형)’으로 명시하여 우선감면, 우선감면 미적용자는 최종 등록 후에 개별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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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에서 대출상환계좌 등 정보제공이 가능한 타 기관(예 : 공무원연금공단) 학자금 대출금은 대학에서 직접 상환
국가장학금 II 유형(대학연계지원형)
목적
◦ 등록금 인하․동결 및 장학금 유지․확충, 입학금 감축 등 대학의 등록금 부담완화를 위한 자체노력과 연계하여 지원
◦ 지역인재의 수도권 유출 완화 및 지방대학 유치‧양성을 통해 지방대학 육성정책의 효과성 제고
지원대상
지원대상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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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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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에 국가장학금 신청 및 서류 제출을 완료하고,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이 완료된 학자금 지원 9구간 이하 대학생
※ 단, 대학별 선발기준에 따라 국가장학금 Ⅱ유형 지원여부 상이함 -
재외국민의 경우, 국외 소득‧재산 신고 절차*에 따라 국외 소득 재산을 신고한 자만 지원 가능
지원기준 및 선발절차
지원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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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자체지원기준*을 수립하여 I유형 및 다자녀 장학금 신청자에 한하여 학자금지원 9구간까지 필수경비 내 지원
* 대학 자체지원기준은 내부결재를 통해 문서화하여 근거 유지 필수
선발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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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학생) 한국장학재단에 국가장학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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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한국장학재단) 신청학생의 경제수준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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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대학) 신청학생에 대한 학사정보 등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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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대학) 가이드라인 등을 고려하여 자체 지원기준에 따라 선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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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대학) 학생 선발․지원 후 한국장학재단으로 결과 통보
※ 재학생은 1차 신청이 원칙이며, 신청기간을 놓친 재학생이 2차 신청기간에 신청했다면 2회에 한해 구제신청으로 인정하여 심사 진행(단, 구제신청 적용여부는 선택할 수 없으며, 2회 초과 시 ‘신청기간 미준수’로 심사 탈락)
※ 신청기간에 교환학생, 해외실습, 질병 등의 사유로 1차 신청이 불가능했음을 증명(대학 입증 및 요청)하는 경우 심사 후 구제 기회 부여 가능
* 관련서류: 가족관계증명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등
지급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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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등록금 고지서 상에 우선감면 또는 개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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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고지서에 “국가장학금 Ⅱ유형(대학 자체노력 연계 지원)”으로 명시하여 우선감면, 우선감면 미 적용자는 최종 등록 후에 개별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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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 Ⅱ유형 수혜자의 재단 내 대출금은 대학에서 직접 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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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에서 대출상환계좌 등 정보제공이 가능한 타 기관(예: 공무원연금공단) 학자금 대출금은 대학에서 직접 상환
II유형 - 지역인재장학금
지원대상
(대상 대학) 아래 각 호의 대학 중 비수도권 소재 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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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분교 또는 본교ㆍ캠퍼스로 구성된 대학은 본교가 수도권이라도 비수도권에 소재한 분교 또는 캠퍼스는 참여 가능
(대상 학생) 대학민국 국적을 가진 신입생으로 비수도권 지역고교를 졸업하고, 비수도권 대학에 진학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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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우수분야) 일반대는 수능(2개 영역 이상) 혹은 내신 3등급 이내, 전문대는 수능(2개 영역 이상) 혹은 내신 4등급 이내 충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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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화분야) 대학의 발전계획에 따라 육성하고자 하는 인재를 자체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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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수혜 후 복학자(기 등록자)*는 국가장학금 지원 불가
* 국가장학금 수혜 후 이연등록 휴학자가 당해 학기 복학 예정인 경우 -
비정상적인 학사관리, 소득탈루․차명계좌 등의 방법으로 국가장학금을 부정수급한 대학 또는 학생은 국가장학금 환수 및 학자금 지원 제한(최대 2년 범위 내)
※ 학자금지원제도심의위원회(대학), 국가장학금관리위원회(학생) 심의를 거쳐 제한
※ 「공공재정환수법」시행(’20.1.1.)에 따라 부정청구자에게 제재부가금 부과 가능
지원범위 및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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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 ~ 8구간 학생에게 매 학기 등록금 전액 지원, 학자금 지원구간에 따른 지원기간 차등 적용
장학생 선발 및 관리
선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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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에서 선정분야별 자격요건 및 성적기준 충족자 선발
지원범위 및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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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 ~ 8구간 학생에게 등록금 전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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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 ~ 5구간은 재학기간* 내 등록금 전액 지원
* 일반대학은 최대 8학기(4년제), 의․약학계열 12학기(6년) 및 건축학 계열은 10학기(5년), 전문대학은 최대 4학기(2년제), 6학기(3년제), 8학기(4년제)까지 계속지원 가능 -
6구간 ~ 8구간은 1년간(2학기) 등록금 전액 지원
계속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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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학기 성적기준 B학점 이상, 8구간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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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별 최소이수학점(12학점 이내), B학점(100점 만점의 80점) 이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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全학기 장학생(5구간 이하)의 직전 학기 성적이 C학점인 경우, 1회에 한하여 경고 후 지원
※ 직전학기 성적기준(B학점) 2회 미 충족 시에는 장학생 영구 탈락
※ 全학기 장학생이어도 C학점 미만인 경우에는 장학생 영구 탈락
※ 본 기준은 全학기 지원으로 확대된 ’18년 5구간 이하 선발자부터 적용 -
1년 장학생(6∼8구간)은 성적심사 1회 탈락 시 영구 탈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