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인증제
개요
소정의 자격을 획득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학생들에게 외국어 및 컴퓨터 관련된 교양과목을 수강하는 비효율성을 배제하고 학생들의 교육 선택권 확대와 학부제의 장점 활용 및 조기졸업제 등을 정착시키기 위하여 강의를 수강하지 않고 소정의 자격 취득 여부를 심사하여 학점을 인정하는 제도.
인정과목 및 성적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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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교과 : [표1]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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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어 교과 : [표2]참조
인정 방법 (의예/의학과는 신청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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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 대학 재학 중 취득하고, 유효기간 내 것만 인정가능하다.
구분 | 신청자격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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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학시헙에 의한 특별학점 인정 | 일반/간호 | 1학년 ~ 3학년 1학기(5차학기)인 자까지만 신청 가능 | 의예/의학 신청 불가 |
자격증 취득에 의한 특별학점 인정(컴퓨터 활용) | 일반/간호 | 1학년 ~ 4학년 1학기(7차학기)인 자 중 2015 이전 학번인 자만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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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신청 방법 : 수강신청 기간 중 인정 받고자하는 학점인정반 과목을 먼저 수강신청 해야 한다. 단, 학점인정 기간내 까지 공인성적표를 제출할 수 있는 자만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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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제출 : 학점인정 신청기간(개강 4주차)에 학사운영팀에 신청서와 증명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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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서를 제출한 과목의 수업은 참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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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 받은 성적은 학기말 성적처리 기간에 학사운영팀에서 성적표에 반영한다.
대상별 제출서류
외부기관 시험성적 인정자
시험성적 증명서 1부.
어학 연수자
출입국사실 증명서 1부와 해당 국가의 대학장이 증명한 어학연수 확인원 1부 또는 성적증명서 1부.
유의사항
1개의 자격으로 2과목을 인정받을 수 없다(중복인정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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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수가 다른 2개의 성적표(TOEIC Speaking 130, 140)로 각각 다른 2개의 과목을 인정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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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수가 다른 2개의 성적표(TOEIC 785, 800)로 각각 다른 2개의 과목을 인정받을 수 없다.
표1 컴퓨터 교과 자격증별 성적등급현황
인정 과목 | 성적등급 | A+ | A | B+ | B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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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취득내용 | ||||||
컴퓨터 활용 (학점인정반) |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컴퓨터그래픽스 운용기능사 | O | ||||
정보처리산업기사 | O | |||||
전자계산기조작응용기술사/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정보관리기술사/정보처리기사 | O | |||||
전자계산기조직응용산업기사 /정보기술산업기사 | O | |||||
MOS(엑셀, 파워포인트, 워드, 아웃룩, 엑세스)(※ MOS 2013 Master 취득자 A+ 인정) | 4개이상 취득 | 2개이상취득 | ||||
컴퓨터 활용능력평가 / 전산회계운용사 / 전산회계 | 4개이상 취득 | 2개이상취득 | ||||
워드프로세서 | 1, 2, 3급 | |||||
전자상거래관리사 | 1급 | 2급 | ||||
인터넷시스템관리사 / 인터넷정보설계사(웹마스터) 인터넷실용능력인증시험(IPCT) | O | |||||
정보기술자격시험(ITQ-OA Master)단. ITQ 3과목 이상 A등급 취득시 부여 | O | |||||
PC활용능력평가시험(PCT) | 700점 | 600점 | 500점 | 400점 | ||
인터넷 정보 관리사, 정보검색사 | 1급 | 2, 3급 | ||||
웹페이지전문가 / 웹마스터전문가 / PC마스터 / 네트워크관리사 / 인터넷보안전문가 / 회계정보(처리)사 | 1급 | 2급 | ||||
웹프로그래머 | 1급 | 2, 3급 |
표2 영어교과 성적등급 현황
구분 | 인정과목 및 학점인정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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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학연수 및 공인성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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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예/의학 신청 불가 | ||||
인정과목 | 성적등급 | A+ | A | B+ | B | |
이수, 취득내용 | ||||||
(교양선택) - 초급영어회화 - 중급영어회화 - 고급영어회화 ※ 교필 ‘대학영어’ 해당 안됨 |
TOEIC Speaking | 140 이상 | 130 이상 | 120 이상 | - | |
TOEFL iBT 중 Speaking 영역 | 26~30 | 18~25 | 10~17 | - | ||
어학연수(국외) : 미국, 캐나다, 호주, 필리핀 등 | 7주 105시간 | 6주 90시간 | 5주 75시간 | 4주 60시간 |
외국어 교과 공인 인증 성적으로 대체 안내
과목명(교필) | 공인인증시험 | A+ | A | B+ | 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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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영어 I~II | TOFEL-CBT | 207 | 180 | 157 | 133 |
TOFEL-IBT | 80 | 75 | 70 | 65 | |
TOEIC | 700 | 650 | 600 | 550 | |
TEPS | 1급 | 2급 | 3+급 | 3급 | |
대학일본어 I~II | JPT | 720 | 670 | 570 | 520 |
JLPT | N2(135 이상) | N2(100 이상) | N3(135 이상) | N3(100 이상) | |
NIKKEN | 750 | 700 | 600 | 550 | |
대학중국어 I~II | 신HSK | 4급(221점) | 4급(180점) | 3급(201점) | 3급(180점) |
CPT | 600 | 500 | 450 | 350 |
인정(진행)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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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 일반/간호학과 1학년~3학년 1학기(5차학기)인자로, 제출기간내까지 공인성적표를 제출할 수 있는 자만 수강신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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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신청 : 매 학기 별로 개설된 학점인정반 과목을 신청한다.(담당교수 ‘학사’로 표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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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제출 : 학점인정신청기간(개강 후 4주차)에 학점인정 신청서(양식)와 공인시험 성적표 사본 및 원본을 지참하고 학사운영팀에 방문 제출
신청기간 안에 공인성적표를 제출 못하는 자는 수강포기를 해야 F학점 처리 안됨.
공인성적표 유효기간 :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유효 기간이 지난 성적은 불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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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등재 시기 : 학기 종료 후 성적정정기간 이후에 성적증명서상에 반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