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입학
재입학요건
다음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재입학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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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학적을 보유하여 제적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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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에 의하여 제적된 자
재입학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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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학하려는 자는 성적증명서와 학적부 사본을 첨부하여 학기 초 정해진 기간에 재입학원서를 학사운영팀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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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학자는 등록금 외에 입학금을 납부해야 하며, 정해진 등록절차를 밟지 않으면 재입학허가가 취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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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등록을 하고 휴학한 후에 복학 절차를 밟지 않아 제적된 자가 1년 이내에 재입학의 허가를 받을 경우에는 해당 학기의 등록금을 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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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진 수업연한 이상을 등록한 자가 제적된 후 재입학 할 경우 정해진 등록금을 납부해야 하며, 재입학금은 별도로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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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학 후 이수하게 되는 학기에서 이미 취득한 학점은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수학점에 관계없이 등록금 전액을 납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