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간호사
간호사 국가고시를 거쳐 간호사 면허증을 취득한 후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또는 대학병원 등에서 근무할 수 있다.
보건교사
- 응시자격 : 보건교사 자격증 소지자이며, 연령제한 없음.
- 주관 : 각 시ㆍ도 교육청에서 매년 11월에 보건교사 임용고시를 시행.
- 시험과목 : 간호학(100% 주관식), 교육학(100% 주관식)
- 합격자 결정 : 시도별로 상대평가
- 혜택 : 지역 제한 없이 원하는 시도에서 시험 응시하여 합격 후, 근무 가능하며, 공무원 복리 혜택, 방학을 통한 자기개발 가능
간호직공무원
- 행정자치부 및 각 시·도 주관으로 행정자치부 및 시·도별로 2월∼12월 중에 시행한다. (시·도별로 연 1회, 또는 1∼2회 정도 실시함) 8급부터 응시할 수 있다.
- 응시자격 : 간호사 면허증 소지자이며, 18세 이상이면 응시할 수 있다. 다만, 지역별 선발의 거주지 제한 있음. 즉, 시험공고일 전년도부터 현재 응시하고자 하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거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총 3년 이상 되어 있어야 한다(서울은 예외).
- 시험과목 : (100% 객관식)
지방직(서울제외),-
1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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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한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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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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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지역사회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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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간호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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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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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지역사회간호
-
3간호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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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직공무원
- 행정자치부 및 각 시·도 주관으로 행정자치부 및 시·도별로 2월∼12월 중에 시행한다. (시·도별로 년 1회, 또는 1∼2회정도 실시함) 9급부터 응시할 수 있다.
- 응시자격 : 18세 이상이면 응시할 수 있다(간호사 면허증 소지자는 가산점 5%). 다만, 지역별 선발의 거주지 제한 있음. 즉, 시험공고일 전년도부터 현재 응시하고자 하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거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총 3년 이상 되어 있어야 한다(서울은 예외).
- 시험과목 : (100% 객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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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어
-
2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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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한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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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공중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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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보건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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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간호사
산업장 근로자들의 건강을 관리하기 위하여 산업체에서 보건관리자로 근무할 수 있다. 즉 산업체별 의무실이나, 보건관리대행기관에서 산업간호사로 일할 수 있다.
전문간호사
가정, 감염관리, 노인, 마취, 보건, 산업, 아동, 응급, 임상, 정신, 종양, 중환자, 호스피스 전문간호사로 구분된다. 간호사 면허 취득 후 보건복지부에서 인가한 전문간호사 양성 교육기관(대학원 과정)에서 전문간호사 과정을 이수하고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조산사
조산사는 간호사 면허소지자로 보건복지부장관 지정 수습의료기관에서 1년간 조산사 수습 과정을 마친 후 조산사 국가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자격취득 후 조산소(정상 분만만 가능)를 개설하거나 산후조리센터를 개설할 수 있다. 병원의 산부인과 취업 시 우대 취업되며 일반 간호사보다 자격수당이 추가 지급되나 병원마다 차이가 있다.
보험심사관리사
병원에서 보험심사 업무를 담당하거나 보험회사에서 사고나 질환과 관련된 보험금 지급에 관련된 심사업무를 수행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http://www.nhic.or.kr/), 건강보험심사평가원(http://www.hira.or.kr/), 일반보험 회사에서도 일할 수 있다.
- 자격시험은 한국간호평가원에서 주관을 하고 있으며, 매년 1~2회 시행되고 있다.
- 응시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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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보건의료 관련학과 전문학사 이상의(졸업예정자 포함) 학력 소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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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전문학사 이상의 학력소지자로 보험심사관련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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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급 자격증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보험심사 관련 실무경력을 갖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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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관 및 연구소
간호사는 학사를 마친 후 석사 이상의 학업을 계획하는 경우에도 최소 1~2년 이상의 임상 경험은 필수적으로 요구 된다. 기초분야로 진로를 변경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임상 경험을 쌓은 후 다시 학업을 선택하는 것이 보편적이다. 임상간호사도 승진을 위해 기본적으로 석사 이상의 과정을 수료하고 있다. 석사나 박사학위를 취득하는 등 준비된 사람은, 대학에서 강의를 하거나 정부나 대학, 또는 단체가 운영하는 다양한 분야 즉 보건, 교육, 의료, 복지 관련 기관이나 연구소 등에서 전문적인 활동을 할 수 있다.
간호장교
군장병의 건강관리자로서 장교로 복무하며 군병원과 국군간호사관학교 등의 교수로 근무할 수 있다.
해외취업
미국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후 미국에서 취업하거나, 기타 각국의 간호사면허를 취득하여 호주, 캐나다, 사우디아라비아 등에 간호사로 취업할 수 있다.
기타
간호협회의 조사에 따르면 어린이집, 한의원, 각종 학회나 협회, 제약회사, 의료관련 기업, 의료소송 전문 법률회사, 인터넷 전문사이트 길잡이 등에서 종사하는 간호사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