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근로 장학사업 부정 근로 관련 안내입니다.
국가근로 장학사업(대청교포함) 참여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붙임 자료 참조)
■국가근로 장학금 반환
-대체근로 : 출근 시간이 출근부 입력시간과 다른 경우
-허위근로 : 휴학, 졸업, 해외 체류(여행) 시에 출근부 입력을 할 경우(점심시간 미입력 포함)
-대리근로 :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근로할 경우
위 유형 발생 시 근로장학금 전액 반환 처리 및 유형에 따라 1년~2년 국가 근로 참여 불가
■국가근로 장학금 환수(공공재정 환수법)
-허위청구 : 근로소득 허위신고, 근로 시간 허위 기재의 경우
-과다청구 : 실제 근무 시간 보다 과다하게 청구할 경우
-오 지 급 : 이해관계 회피 의무 위반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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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관계 회피 의무 1. 정의 - 근로장학생(멘토)은 근로(활동)기관 관리자(대표자 포함)·담당자와 가족관계 등 이해관계가 있으면 대학에 신고해야 한다. ※가족관계 : 배우자, 직계혈족(부모·자식)4촌 이내의 방계 혈족(형제자매, 조카, 백부·고모·이모, 종손자) 2. 의무사항 - 친인척이나 지인 등과의 가족(사적) 관계로 인해 공정성을 침해하지 않도록 사전에 회피하거나 보고해야 하는 의무 |
위 유형 발생 시 근로장학금 전액 환수(제재 부과금 포함) 처리 및 유형에 따라 1년~2년 국가 근로 참여 불가
![• 상단부: 좌측 상단에 돋보기 아이콘과 함께 굵은 글씨로 **'공공재정 환수법'**이라는 제목이 적혀 있습니다. 그 아래로 회색 둥근 사각형 박스 안에 숫자 '4'와 법령의 목적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 점선으로 된 사각형 테두리 안에 검은색 배경의 제목 띠가 있으며, **'공공재정 환수법에 따른 제재부가금 산정'**이라는 소제목이 노란색과 흰색 글씨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 하단부(표 영역): 부정청구 유형별 제재부가금 배수가 정리된 표가 위치하며, 각 행은 연한 파란색과 흰색이 번갈아 배치되어 가독성을 높였습니다. • 색상 및 특징: 전체적으로 깔끔한 화이트 톤에 파란색과 검은색을 강조색으로 사용하여 법령 정보를 명확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미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공재정 환수법 4 공공재정 환수법: 공공 재정에 대한 부정 청구 등을 금지하고 부정 청구 등으로 얻은 이익의 환수, 관리 체계를 확립함으로써 공공 재정 운영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함 공공재정 환수법에 따른 제재부가금 산정 □ 제재부가금 산정○ (제재부가금) 부정청구 유형에 따라 부정이익 가액의 5배 이내에서 부과 [부정청구 유형별 제재부가금 기준] • 허위청구: 부정이익 가액의 5배가 제재부가금으로 산정됩니다. • 과다청구: 부정이익 가액의 3배가 제재부가금으로 산정됩니다. • 목적 외 사용: 부정이익 가액의 2배가 제재부가금으로 산정됩니다. • 오지급: 제재부가금이 산정되지 않습니다(없음).](https://www.cku.ac.kr/CrossEditor/binary/images/000221/공공재정.jpg)
-문의 : 033- 649-70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