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연한
- 연계과정의 수업연한은 5년 이상으로 하며 학위 과정별 최소 수업연한은 다음과 같다.
- 학사학위과정 : 3.5년 (7개 학기)
- 석사학위과정 : 1.5년 (3개 학기)
선발인원 및 선발시기
- 1연계과정의 선발 인원은 석사과정 입학정원의 30% 이내로 한다.
- 2입학정원의 15% 이내의 인원은 학사과정 1차 학기에, 그 나머지 인원은 학사과정 5차 학기 개시 전에 선발한다.
- 3선발된 연계과정 인원이 석사과정 입학정원의 30%에 미달될 경우에는 학사과정 5차 학기 중에 한하여 미달된 인원만큼 선발할 수 있다.
지원자격 및 절차
- 1학사과정 1차 학기 중 연계과정에 지원하고자 하는 자의 자격요건은 따로 정한다.
- 2학사과정 제5차 학기 개시 전 연계과정에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학사과정에서 4차 학기까지 등록하고 66학점이상 이수(5차 학기 중 선발 시에는 5차 학기까지 등록하고 66학점 이상 이수)
- 학사과정에서 4차 학기까지의 전체 성적의 평점평균 3.5이상 취득
- 학사과정 소속 학과(부)장 또는 대학원 해당 학과 주임교수의 추천서
수강신청 및 추가이수학점
- 1연계과정 학생은 학사과정 5차 학기부터 최대 24학점까지 수강신청을 할 수 있다.
- 2연계과정 학생은 연계과정 교과목으로 지정된 석사과정 교과목 6학점 내지 9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 3연계과정 학생은 학사과정 6학기와 7학기에 걸쳐 논문연구과목 2P를 이수하여야 한다.
지도교수
- 연계과정 학생의 과정 이수절차에 대한 지도는 학사과정 중에는 학과(부)장이, 석사과정 중에는 해당학과 주임교수가 한다. 다만, 학사과정 6∼7학기의 논문지도는 학과(부)장이 위촉한 지도교수가 한다.
자격유지
- 1연계과정 학생의 학사과정 졸업요건은 다음과 같다.
- 7학기동안 130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전체 성적 평점 평균이 3.5이상인 자
- 학사과정 졸업학기에 대학원 등록을 필한 자
- 2연계과정 학생은 학사과정 졸업과 동시에 대학원 석사과정에 입학하여야 한다.
과정포기 및 자격상실자에 대한 조치
- 1연계과정을 포기하고자 하는 자는 연계과정 포기원을 정하여진 기간 내에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대학원장은 이를 총장에게 보고하고 교무처장에게 통보한다.
- 2연계과정 학생이 전과하는 경우에는 연계과정 학생 자격이 상실된다.
- 3연계과정 자격을 상실했거나 연계과정을 포기한 학생의 학사학위 인정은 일반학생의 학사학위 취득요건에 따른다.
연계과정 학생에 대한 특례
- 1학사과정의 졸업논문이나 졸업시험 등 이와 동등한 심사과정을 면제한다.
- 2대학원 석사과정의 입학시험을 면제한다.
- 3대학원 석사과정 입학금을 면제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 4학사과정에서 이수한 연계과정 지정교과목을 9학점 이내에서 대학원 수료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 5대학원 조교 채용 시 우선권을 부여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