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번호
- 352893
2024학년도 전기(2025년 2월) 조기졸업 신청원 접수 안내
- 수정일
- 2024.08.22
- 작성자
- 학사운영팀
- 조회수
- 1338
- 등록일
- 2024.08.20
2024학년도 전기(2025년 2월) 조기졸업 신청원 접수 계획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1. 조기졸업 신청
가. 신청대상: 6차 학기 이상 등록한 재학생으로 아래 요건을 충족한 자
1) 학기마다(정규학기) 평점평균이 4.0 이상이며, 전체 평점평균이 4.0 이상인 자
2) 학사경고 또는 징계 등의 학칙위반 사실이 없는 자
3) 조기졸업 신청 학기 수강신청 학점을 포함하여 졸업요건을 갖춘 자
4) 재수강 성적포기를 한 사실이 없는 자
5) 교직과정 복수전공 이수자로 선발되어 중도 포기한 사실이 없는 자
나. 신청기간: 2024. 8. 26.(월) ~ 30.(금)
다. 신청방법: 조기졸업 신청원(서식) 작성 후, 단과대학 교학팀 방문 제출
※ 서식: 하단 [바로가기] 참조
※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또는 학생증) 지참 필수
2. 조기졸업 신청 결과 확인
가. 확인기간: 2024. 9. 23.(월)부터 ※ 해당 일정은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나. 확인방법: 개별 통보
3. 조기졸업 신청 취소
가. 취소기한: 신청 학기의 최종 졸업사정 시행 전까지
나. 취소방법: 졸업연기 신청 취소원(서식) 작성 후, 소속 단과대학 교학팀 방문 제출
※ 서식: 하단 [바로가기] 참조
※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또는 학생증) 지참 필수
4. 학위수여(예정)일: 2025. 2. 13.(목)
5. 유의사항 (필독)
가. 학번, 학년별로 정해진 교양 및 전공의 필수 교과목을 포함하여 졸업학점(130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함
※ 전공 교육과정은 필수 교과목을 포함하여 69학점 이상 이수(단일전공 기준)
※ 7차 또는 8차 학기 편성 강좌 선행 이수 필요
※ 전필 “사제동행세미나”는 조기졸업 신청 학기까지만 이수. 단, 전공이수학점은 충족하여야 함
나. 종강까지 신청 및 졸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조기졸업이 취소됨
다. 조기졸업 확정자는 졸업연기 신청 불가
라. 의학과, 간호학과, 건축학전공 재학생은 조기졸업 접수 불가
6. 추가 문의
가. 제도 문의: 학사운영팀(033-649-7062)
나. 신청 문의: 단과대학 교학팀 / 하단 [바로가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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