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강포기 수강포기란? 개강 후 7주차에 수강 신청한 과목을 홈페이지 종합정보시스템 ⇒ 수업관리⇒ 수강포기 메뉴를 통해 2과목 6학점이내에서 포기 할 수 있는 제도이다. 최소학점 7차학기는 10학점, 8차학기는 4학점, 1∼3학년 10학점 미만으로는 포기가 불가능함. 포기 후 1∼3학년은 15학점, 4학년은 12학점 미만은 장학생 선발 대상에서 제외됨. 포기 후 다른 과목을 수강신청 할 수 없음. 포기 후 남은 학점은 기 납부한 등록금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음. 포기 한 학점만큼 다음 학기에 추가신청 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