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평가
정기시험
- 정기시험은 중간시험과 학기말시험을 실시한다.
- 교과목에 따라 정기시험 외에 학기도중 수시로 시험을 실시할 수 있으며, 담당 교ㆍ강사는 이를 정기시험에 갈음할 수 있다.
추가시험
추가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학생은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결시사유서를 정기시험 1주일 전(불가항력인 경우 사유 종료 후 1주일 이내)에 학과(부)장을 경유하여 소속 대학 교학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 질병으로 인하여 응시하지 못했을 때에는 진단서.
- 병무관계로 인하여 응시하지 못했을 때에는 그 확인서.
- 직계가족이 사망 했을때에는 사망진단서.
-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추가시험의 성적은 B+를 초과할수 없다. 다만, 학생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추가시험이 실시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재시험
-
의학과에서 지정한 해당 학년의 교과목 중 F과목이 한 과목일 때에 한하여 재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성적평가는 D 까지 부여할 수 있다.
-
재시험은 해당 학년 종료 전에 1회 시행 하며 교무처에서 주관한다.
-
재시험 응시자에 대하여는 소정의 응시료를 부과할 수 있다.
해당과목의 학기 총 수업시간의 1/3을 초과하여 결석하면 그 과목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성적의 평가 방법
교과목의 성적은 해당 교과목의 학습역량(80%)와 출석성적(20%)의 비율로 100점을 만점으로 종합하여 평가하며, 전공과 교양의 평가방법은 상대평가로 실시한다.
출석성적
- 매학기 당 총 수업시간의 1/3을 초과하여 결석한 과목에 대하여는 시험에 응시하여 비록 성적이 급제 이상의 평가를 얻었다 하더라도 "F"로 처리한다.
- 출석성적은 개강으로부터 종강 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평가한다. 그러나 학기도중 편입, 전과, 복학한 자는 그 허가 일을 기산 일로 하고 중간시험 이후의 입영휴학자의 경우에는 그 허가 일까지를 총 출석시간으로 하여 출석성적을 평가한다.
성적의 인정
다음 각 호의 성적은 이수 구분별로 인정하되 졸업학점 및 총 평점 산출 시에만 적용한다.
- 계절학기 또는 본 대학교와 협약관계에 있는 국내·외의 타 대학에서 취득한 성적
- 인정학점제 및 특별 시험제에 의하여 취득한 성적
병역으로 인한 결시자의 성적 평가
- 중간고사 실시 이후에 병역으로 인하여 입영휴학 함으로써 기말시험을 결시한 학생에 대하여는 중간시험 임시시험 포함)의 성적을 참작하여 성적을 평가할 수 있다.
- 입영휴학자로서 중간시험 개시일 이후에 입영하고 당해 교과목의 중간시험이 생략된 때에는 논문 또는 과제물에 의하여 성적을 평가할 수 있다.
- 입영을 제외한 병역(신체검사, 교육소집 등)으로 인한 중간시험 결시자에 대하여도 본 조 ㉯항을 준용한다.
성적의 등급 및 평점
- 성적의 실 점수, 등급, 평점은 다음 기준에 따른다.
구분 | 점수 | 평점 | 비고 |
---|---|---|---|
등급 | |||
A+ | 95 점 이상 | 4.5 | |
A | 90~94 점 이상 | 4 | |
B+ | 85~89 점 이상 | 3.5 | |
B | 80~84 점 이상 | 3 | |
C+ | 75~79 점 이상 | 2.5 | |
C | 70~74 점 이상 | 2 | |
D+ | 65~69 점 이상 | 1.5 | |
D | 60~64 점 이상 | 1 | |
F | 0~59 점 이상 | 0 | |
P | PASS | 없음 | |
N | NON PASS | 없음 |
- 성적은 D이상을 급제로 하고 F를 낙제로 한다. 다만, 베룸캠프 등 별도로 지정한 교과목에 대하여는 P(합격)와 N(NON PASS : 불합격)로 평가하되 평점계산에는 포함시키지 않는다.
성적의 취소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자의 성적은 이를 취소할 수 있다.
- 시험 중 부정행위를 하여 해당시험의 무효처분을 받은 자의 성적.
- 미등록 응시자의 성적.
- 수강신청하지 아니한 자의 성적.
- 사무착오에 의한 성적.
- 수강신청한 과목이 아닌 과목의 성적.
성적 이의신청 및 정정
- 성적에 이의가 있는 학생은 소정의 기간 내에 담당 교수·강사에게 이의를 신청 할 수 있다.
- 교수·강사가 성적을 정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성적 정정 원을 제출하여 교무처장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 성적 정정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 평가나 기재과정에서 발생한 착오
- 전산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착오
- 기타 학생의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한 착오
역량평가 방법안내
학습 성과 평가 안내 : 학생이 우리 대학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결과 졸업 시 갖추게 될 능력과 자질을 학습 성과를 OC(Out Come : OC)라고 한다. 현재 우리 대학의 목표 학습 성과는 OC1 ~ OC13까지 12가지로 정의하였다. OC1 ~ OC5까지는 우리 대학의 교양과정을 통하여 키울 수 있는 학습 성과로 OC1은 도덕적 역량 OC2는 인문적사유능력 OC3은 학문기초능력 OC4는 균형적사고능력 OC5는 융.복합적사고능력 OC6 ~ OC13는 전공과정을 통하여 키울 수 있는 학습 성과로 OC6 의사소통능력, OC7글로벌능력, OC8전공직무능력, OC9창의적문제해결력, OC10자기개발능력, OC11자원활용능력, OC12대인관계능력, OC13공동체윤리이다.
- 학생이 현재 수강하고 있는 모든 과목들은 정의된 13개의 성과와의 연관성을 가중치로 예시1과 같이 설정하였다. 또한 목표 성과의 달성 정도를 평가할 OC6 ~ OC13 구체적인 기준인 수행 준거도 함께 제시하였다.
- 해당 과목 담당 교수는 한 학기 동안 학생의 학습활동(시험, 리포트, 발표, 토론 등)을 통하여 정의된 학습 성과를 얼마나 달성하였는지를 수행준거에 의거하여 평가한 점수를 예시2와 같이 입력한다.
- 종전의 중간고사(30%). 기말고사(30%), 과제물(20%), 출석(20%)으로의 평가에서 과목별로 정의한 학습 성과 평가(80%)와 출석(20%)으로 평가 방법을 전환하였으며 이와 같은 평가를 학습 성과평가라 한다.
예시1) 교과목 역량 정의와 수행준거
과목 프로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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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명 | 경찰학 I | 영문과목명 | Introduction to Policing I | 모듈명 | 경찰일반 공공인재 | |||
교과 목표 | 앞으로 경찰행정학과에서 학습하게 될 전반적인 관련 과목 수강에 필요한 기초 지식과 수학능력 배양을 목표로 한다. | |||||||
교과 내용 | 경찰학 이론을 습득하게하고 이론의 실제적용을 위한 기초지식의 배양 을 통해서 경찰학의 개관, 경찰학의 발전과정, 경찰의 행정관리, 경찰활동과 통제, 경찰실무와 21세기 한국경찰의 과제에 대해서 학생들이 총체적인 이해를 갖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 | |||||||
교과 방법 | 이론 ( v ) 실습 ( ) 프로젝트 수행( ) 토론( v ) 발표( v ) 팀 단위 학습( ) | |||||||
성취역량 | 역량의사소통능력 | 글로벌능력 | 전공직무능력 | 창의적문제해결능력 | 자기개발능력 | 자원활용능력 | 대인관계능력 | 공동체윤리 |
성취역량 선택 | v | v | v | |||||
가중치 | 50% | 10% | 40% | |||||
평가방법 | 시험 | 토론 | 발표 |
예시2) 역량평가(역량 가중치80% 출석20%) 성적의 실 점수, 등급, 평점은 다음 기준에 따른다.
순번 | 학부(과) | 학년 | 학번 | 성명 | OC1 | OC2 | OC3 | OC4 | OC5 | OC6 | OC7 | OC8 | OC9 | OC10 | OC11 | OC12 | 출석 | 총점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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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OO학과 | O | OOOO | OOO | 40 | 8 | 32 | 20 | 1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