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영안내
병역판정검사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병역판정검사 대상자는 매년 19세가 되는 사람 또는 유학 등 그 연기사유가 해소된 사람, 기타 법령에 의하여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할 사람등이 됩니다.
병역판정검사 통지서
각 지방병무청에서 송부하며 인터넷에서 본인이 직접 선택할수 있다.
병역판정검사일 연기
- 기일연기 대상 :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병역판정검사를 받을 수 없는 사람
- 가족중 세대를 같이하는 사람이 위독하거나 사망하여 본인이 아니면 간호 또는 장례등 가사정리가 어려운 사람
- 천재지변이나 기타 그밖의 재난을 당하여 본인이 아니면 이를 처리하기 어려운 사람, 행방을 알 수 없는 사람
- 국외여행허가 또는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를 받거나 25세가 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출국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
- 각급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으로서 중간고사, 기말고사등의 시험기간이 시험5일전부터 병역판정검사 일자와 중복되는 사람
- 군 선발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서 병적편입이 예정된 사람(1회에 한한다)기타 지방병무청장이 병역판정검사를 받을 수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
- 연기절차 : 병역판정검사기일 5일까지 구비서류지참하여 지방병무청 민원실 또는 병무청 홈페이지 제출
재학생 입영연기
입영연기 대상
병역판정검사결과 현역 또는 보충역으로 판정된 사람으로서 아래 학교에 재학(휴학 포함)중인 사람입니다. 병역의무의 연기를 위해 고의로 학적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병역법 68조에 의거 입영연기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고등학교 : 고등학교, 3년제고등기술학교, 각종학교(고등학교 또는 3년제 고등기술학교와 유사한 교육기관), 고등학교 과정에 상응하는 과정을 교육하는 평생교육 시설중 상급학교 입학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 방송통신고등학교
- 전문대학&대학 :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 경찰대학, 과학기술대학, 원격대학(방송대학, 통신대학, 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 대학원 : 석사이상의 학위를 수여하는 학교
-
사법연수원
입영연기 제한
- 퇴학, 제적된 사람
-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하거나 행방을 감춘 때 또는 신체손상이나 사위행위를 한 사람
- 현역입영 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을 기피한 사람
- 국외여행허가 의무를 위반한 사람
재학생 입영원(신청)
목적
재학생 입영연기 중에 입영을 원하는 사람이 언제든지 재학생입영 신청서를 제출하여 입영할 수 있는 제도
신청대상
징병검사 결과 현역 또는 보충역으로 판정된 사람으로 전문대학, 대학 및 대학원 (휴학중인 사람 포함)하는 사유로 입영연기 중에 있는 사람
신청시기
입영을 원하는 달의 최소한 2개월전 까지 신청하되, 가급적 빨리 신청하여야 원하는 시기에 입영이 가능
구비서류
재학생입영신청서(병무청 홈페이지 민원서식에서 출력가능)
신청방법
병무청 홈페이지 전자민원창구 → 현역/공익입영신청 → 재학생입영신청에서 신청하거나 지방병무청 민원실 방문 및 팩스 신청
유의사항
재학생입영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은 본인의 입영희망시기보다 다소 늦어지는 경우가 있으므로 미리 휴학하지 말고 입영통지서 수령시 까지 학업을 계속하다가 입영통지서를 수령한 후 그 사본을 첨부하여 휴학하여야 학업 공백을 줄일 수 있다.
재학생 입영원(신청) 취소 및 변경
내용
재학생입영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은 본인의 입영희망시기보다 다소 늦어지는 경우가 있으므로 미리 휴학하지 말고 입영통지서 수령시 까지 학업을 계속하다가 입영통지서를 수령한 후 그 사본을 첨부하여 휴학하여야 학업 공백을 줄일 수 있다.
신청시기
- 취소신청 : 소집일 전일까지
- 변경신청 : 소집통지 전까지
신청방법
병무청 「병무민원포털」 에서 인터넷 신청
유의사항
정해진 소집일자로부터 60일 이내의 사람이 취소하면 2개월 경과 후 다시 재학생입영신청 가능
입영(소집)기일 연기
개념
현역병 입영 대상자로서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지정된 입영일자에 입영할 수 없는 사람이 병역이행일 연기신청서를 제출하면 이를 심사하여 입영일자를 연기하는 제도
신청대상
현역병입영 대상자로서 아래 연기사유에 해당되는 사람. 단, 입영일자/입영부대를 본인이 선택한 사람은 입영일자 연기(질병, 직계 존·비속 간호, 천재·지변, 행방불명, 각군지원 사유자는 제외) 처리 제한.
신청시기
입영일 5일전까지 신청이 가능
신청방법
지방병무청 민원실 방문 및 우편 접수
입영기일 연기사유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여주십시오
동원훈련/예비군
병력동원 소집
병력동원 소집은 전시, 사변 도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부대편성이나 작전 수요를 위하여 예비군을 동원하는 제도
- 예비군 편성 대상자
- 예비역의 장교, 준사관, 부사관 : 현역 연령정년까지
- 예비역의 병 또는 의무복무를 마친 보충역의 병 : 전역 다음날부터 만 8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 지원자(장교, 준사관, 부사관, 병의 신분에 관계없이 편성 가능)
- 예비군 편성 기간
병력동원 훈련소집
전시, 사변 등 국가 유사시를 대비하여 병력동원 소집대상자 중 동원지정자에 대하여 평시에 전시 임무 숙지 및 훈련
- 훈련소집 대상
- 장교 및 부사관 : 전역후 1~6년차
- 일반하사 및 병 : 전역 후 1~4년차
- 훈련 기간
- 지정자 : 연 1회 2박 3일간 실시
- 미지정자 : 장교(2박 3일 동원미참자 교육) 부사관,병(24시간 미참자 훈련, 12시간 향방작계훈련)
대학생의 경우 연간 8시간 예비군 훈련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