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복수전공
부전공
일반부전공
학생이 자신이 선택한 학부(과) 외의 학과 또는 전공에서 제공하는 전공교과목을 규정학점(21학점) 이상 이수하였을 때 졸업증서에 부전공 과목을 표시하는 것.
부전공 신청 시기
1학년 2학기 ~ 4학년 1학기 중 매 학기 기말고사 전에 홈페이지 종합정보시스템에서 신청한다.
부전공 신청 및 이수 시 유의사항
- 필요에 따라 부전공 선발 시 구술이나 필기 또는 실기 시험을 부가할 수있다.
- 부전공 이수 시 소정의 실험 실습비가 필요시 본인이 부담한다.
복수전공
일반복수전공
개요
학생이 자신이 이수하는 주 전공 외에 다른 전공의 최소전공인정학점(36학점이상)을 취득하여 2개 이상의 전공을 이수하는 것
최소전공 인정학점
일반학과 36학점이상, 사범대, 교직이수자 50학점이상
교원자격표시과목 복수전공(교직복수전공)사범대학이나 교직과정을 이수중인 학생이 사범대학 학과 또는 교직과정이 설치된 학과(전공)의 전공과목을 50학점이상 이수할 경우 2개의 교원자격증을취득할 수 있음.
교직 필수과목인 교과교육영역과목 3과목 8학점은 전공학점으로 개설되므로 총취득 하여야 할 학점은 50학점임.
복수전공 신청 시기
1학년 2학기 ~ 4학년 1학기 중 매학기 기말고사 전에 홈페이지 종합정보시스템에서 신청한다.
복수전공 신청 및 이수 시 유의사항
- 의과대학 학생의 복수전공은 허용되지 않는다.
- 통,폐합 학과는 복수전공이 허용되지 않는다.
- 일부학과는 학과교육과정상 복수전공이 허용되지 않을 수 있다.
- 복수전공 허용인원은 학과 학년 정원의 50% 이내로 하되 학부 내에는 제한이 없다.
- 필요에 따라 복수전공 선발 시 구술이나 필기 또는 실기 시험을 부가할 수 있다.
- 교원자격표시과목 복수전공자는 교과 교육론, 교과교재 연구 및 지도법, 논리 및 논술 과목을 복수전공학점 이외에 별도로 이수하여야 하며, 전공별 기본이수 영역 과목도 반드시 이수하 여야 한다.
교직 복수전공자의 인원제한
- 복수전공학과의 정원 기준 (교육부령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사범계학과 : 입학정원의 100%이내
- 교직과정 설치 학과 : 교직승인인원의 2배수이내
- 복수전공하는 과의 졸업논문 제출이나 졸업시험도 통과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