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연기
8학기 이상 이수한 자로서 졸업요건을 충족하였으나, 본인의 희망에 의하여 졸업을 연기하려는 학생들을 위한 제도
졸업연기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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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부전공, 교직이수 등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과목 계속 이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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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목 추가 수강(재수강) 및 자기계발을 위한 “취업 심화교육 이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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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심화과정 : 전공과목 재이수 또는 추가 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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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습과정(인턴쉽 포함) : 현장실습(인턴쉽 포함)과목 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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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준비과정 : 교내․외 교육기관에서 자격증 취득과 취업역량 신장에 필요한 강좌 수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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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연기 세부내역
구분 | 교과목계속 이수자 | 취업심화교육 이수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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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심화과정 | 진로준비과정 | 현장실습과정(인턴쉽 포함) | ||
신청 대상 | 복수전공,교직등을 위한 교과목 이수 희망자 | 전공교과목 보충을 위한 교과목 이수 희망자 | 평생교육원, 기초교육원 및 사설교육기관등의 특강 수강자 | 학과의 추천으로 현장실습이 가능한 자 |
‘졸업연기 신청기간(개강 후 9주차~ 15주차) | ||||
졸업연기 확정일(지정된 기간) | ||||
수강신청 방법 | 수강신청 홈페이지 | 희망교육기관 자체일정 진행 | 수강신청 홈페이지 | |
수강신청 기간 | 지정된 기간 | 지정된 기간 | ||
수강신청 학점(우리대학) | 18학점 이내 자유선택 | 18학점이내 자유선택 | ||
개설과목 | 해당학기에 개설된 전 과목 | 현장실습Ⅰ~Ⅲ | ||
과정 담당교수 | 해당교과목 담당교수지 | 취업인턴쉽지원센터장 | ||
지도교수 | 사제동행세미나 지도교수 | |||
성적부여유형 | 등급(A+, A, B+, B…) | 성적부여없음 | Pass/Fail | |
성적인정유형 | 수업이수 | 성적인정없음 | 현장실습확인서 | |
등록금 납부 | 학점에 따라 부분 납부 | 학비감면 (장학금지급) | ||
수강료지원 | 없음 |
교과목 계속 이수자의 경우, 등록금의 산정은 1~3학점 신청자가 등록금의 1/6 , 4~6학점 신청자는 1/3, 7~9학점 신청자는 1/2, 10학점이상 신청자는 등록금 전액을 납부하여야 함.
졸업연기 신청
- 신청기간 : 매학기 개강후 13주차~ 15주차
- 연기확정 : 지정일자
- 신청방법 : 졸업연기 신청서를 학사운영팀에 신청기간내에 제출
- 재수강성적포기 : 졸업연기 학기에 이수한 과목중 6학점 2과목 이내 성적포기가능(2회) 해당학기 재수강성적포기기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