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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번호
- 171191
2024학년도 재학생 단체상해보험 치료비 청구 안내
- 분류
- 장학
- 수정일
- 2024.05.03
- 작성자
- 학생장학복지팀
- 조회수
- 582
- 등록일
- 2024.05.03
2024 재학생 단체상해보험 치료비 청구 방법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청구자격: 본교 재학 중인 대학(원)생
나. 청구범위
1) 청구기간: 피해일로부터 180일 이내
2) 보상한도: 최대 300만원
3) 보상범위: 상해 치료비(응급처치, 구급차, 입원비용 등)
다. 청구절차
1) 사고통지 :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사고경위서, 재학증명서(신입생은 신분증 사본) 제출(학생장학복지팀 메일: kkb11@cku.ac.kr)
2) 공제급여 청구 : 첨부서류 학생장학복지팀으로 제출하여 보험사 접수(치료비 후지급)
3) 공제급여 지급 :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학교안전중앙공제회에서 심사 후 지급 결정
라. 문의사항: 033-649-7092(학생장학복지팀 담당자)
* 사고발생일이 2024년 5월 1일 이전인 경우 2023학년도 안내 공지에 첨부된 사고경위서를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