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입학 정원 편입학은 제3학년에 한하여 학생정원에 여석이 있는 범위 내에서 허가할 수 있다.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는 제3학년 (의과대학의 경우에는 의학과 1학년)학기초에 편입학 할 수 있으며, 학부(과)별 학생정원의 10%와 제3학년 전체 학생정원의 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생정원의 외로 허가할 수 있다. 편입학절차 편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험에 응시하여야 한다. 편입학원서 1부 성적증명서 및 학력증명서 각 1부 그 밖의 전형에 필요한 서류 편입학에 관한 세부사항은 편입학생을 모집할 때 공고한다.